‘쥐식빵’ 제보자 영장… 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입력 2010-12-31 17:54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든 뒤 지난 23일 오전 1시45분쯤 집 근처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쥐식빵’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30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는 자작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 “권리금과 보증금 1억원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씨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으로, 빵의 생김새와 성분 함량이 김씨 가게의 빵과 일치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