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前 석유재벌, 2017년돼야 ‘출소’

입력 2010-12-31 17:29

러시아 석유 재벌에서 수감자 신세가 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47)는 2017년에나 자유의 몸이 된다.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호도르코프스키와 동료인 플라톤 레베데프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나흘째 선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기존 형과는 별도로 1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6년을 더 복역하게 된 호도르코프스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사기 탈세 등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수감생활 중이었고, 2011년 형량을 채우면 석방될 예정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의 배후에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 복귀를 노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호도르코프스키가 출소할 경우 야권 지도자로 부상할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러시아 안팎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 ‘헬싱키 그룹’은 “러시아 정부와 사법체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잔인하고 불공정하며 무의미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우리는 심각한 절차상 위반에 대한 의혹 및 부적절한 목적으로 보이는 법적체계 남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도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재판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인상이 있다”면서 “그동안 완전한 법치를 추구할 것이라던 러시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