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시대 인생 3막이 바뀐다] 영농인 교육에서 정착금 지원까지 지자체 귀농정책 파격
입력 2010-12-31 17:00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마다 독특한 귀농정책을 펴며 농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영농에서 새 희망을 찾으려는 귀농인들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텅 빈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들이 귀농 지원조례를 만들어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2007년 4월 전국 최초로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시민 유치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군은 빈집 수리비 500만원과 정착사업비 20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 자녀장학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2006년 2가구(6명)였던 귀농 가구가 2007년 14가구(59명), 2008년 65가구(160명), 2009년 101가구(275명), 2010년 97가구 등으로 증가했다.
나주시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며 선도농가(성공한 농가) 연수시 월 보수(120만원)의 80%를 보조해 주는 귀농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귀농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이주준비에서 정착까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 성공사례집을 발간해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데 착안, 귀농인 대학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 대학은 내 고장 알기, 농사체험, 농기계 이론과 실습, 친환경 농업경영, 산림의 이해와 활용, 귀농계획 설계 및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평창군과 횡성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했다. 인제군은 귀농알선센터를 설치해 귀농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2일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귀농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 정착 사업,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충주시는 귀농인에게 가구당 500만원의 빈집수리비와 가구당 최고 2억원까지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월 96만원 한도 내에서 귀농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귀농교육 등에 나서고 있으며, 제주도 농협지역본부는 귀농 준비단계에서부터 정착하기까지 각종 정보와 귀농 우수사례를 소개한 귀농·귀촌 매뉴얼을 발간했다.
전국종합=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