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공금횡령 무혐의

입력 2010-12-30 20:5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30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한류스타 가수 비(본명 정지훈·28)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지분을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주금을 가장납입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정씨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4월 “정씨 등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정씨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J사는 정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자회사로, 이씨는 이 업체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