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상환 Q&A… 연소득 ‘678만원’ 넘으면 초과금액의 20% 갚아야
입력 2010-12-30 18:38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후에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올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23만명 가운데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벌어들인 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으로 678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초과금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상환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
“올해 귀속되는 연간 소득이 678만원을 초과하면 상환 대상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678만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근로자는 전체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678만원을 넘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액을 감안하면 총 급여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상환 방법은 뭔가.
“대출받은 사람이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2011년 5월 1∼31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취업을 해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583만원이었다. 매월 얼마를 상환하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빼면 연간 근로소득액이 240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상환기준소득 678만원을 뺀 금액(1722만원)의 20%인 344만4000원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한다. 사업주인 고용주가 내년 7월부터 급여 등을 지급할 때 28만7000원씩 원천공제한다. 이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의 10%,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를 불이행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되나.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경과 시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한도 6%)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