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자격
입력 2010-12-30 18:38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3일부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 가구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다. 기존에는 상여금 포함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다자녀가구는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