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첫 무죄 선고… 법원 “사교 목적 회식비 제공”

입력 2010-12-30 18: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중 첫 무죄선고다. 향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 검사의 회식비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30일이고 경찰이 정씨 수사에 착수한 게 그 다음 달 중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씨 입장에서 수사 시작 전에 18년 만에 만난 정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를 알리며 청탁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검사가 정씨에게 회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해 부적절하다”면서도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하면 정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30일 부산의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정씨로부터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 달라”고 전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