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 수뢰·선거법 위반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0-12-30 18: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정을 책임지고 시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이 신뢰를 저버리고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범을 도피시키고 수개월간 도망다녔으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오 전 시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35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의 형량은 총 10년으로 늘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