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조작 의혹 공방… AGB닐슨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0-12-30 18:34

국내 대표적인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업체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대표이사 황덕현)와 TNmS미디어코리아(옛 TNS미디어코리아·대표이사 민경숙)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4년 넘게 벌여온 법정 싸움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AGB닐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광만)는 TNmS가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AGB닐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소프트웨어인 인포시스 데이터는 각 가구에서 보낸 데이터가 전산 처리돼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직원 실수 등으로 수치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면서 “시스템상 별다른 장애 발생도 신고되지 않아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포시스 데이터와 고객사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청률 요약서인 일일보고서 사이에도 광범위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면서 “TNmS가 해당 기간에 일일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돼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GB닐슨이 TNmS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서는 “TNmS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GB닐슨은 2006년 TNmS 전 직원의 문건을 토대로 “TNmS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표한 시청률 조사 가운데 600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 TNmS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TNmS 데이터 감정 결과 458일 중 53일이 불일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