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조례안 대법원에 제소할 것”
입력 2010-12-30 20:26
서울시는 30일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긴 했으나 실제 집행되는 것은 시교육청(3개 학년분)과 자치구(1개 학년분) 예산뿐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물건너갔고, 자치구별로 3∼4개 학년 학생들에 대해 선별 지원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의회가 재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미래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한 것은 불법”이라며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민자유치 등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의회가 자의적으로 신설 또는 증액한 예산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695억원)과 학습준비물 지원(52억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원) 등 75건 3708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무상급식은 자치구별로 3∼4개 학년, 그중에서도 주로 저학년에 지원될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관악·강동구 등 18개 자치구는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다. 영등포·양천·동작 등 3개구는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반면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개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저학년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복지는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 때문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