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초등 3개학년 무상급식 시행” vs 서울시 “급식 추가예산 집행 안해”
입력 2010-12-30 20:25
서울시교육청, 2011년 업무계획 확정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현안들이 대거 포함돼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서울시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첨예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시의회를 통과한 자체 예산 1162억원으로 내년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다 서울시내 18개 자치구가 초등학교 한 학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구별로 최대 4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과부의 교부금 지원 삭감도 변수다. 교과부는 최근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사업에 쓰려 한다며 내년 2월 교부금 지급 시 103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감소로 다른 사업은 축소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권 강화에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문제 학생 출석정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출석정지 기간을 무단결석 처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옥란 중등교육과장은 “출석정지로도 안 될 때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보낼 수 있다”며 “현재 19곳인 위탁기관을 내년에는 23곳 이상으로 확대해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례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체벌금지 정착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본격화된다.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선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복지 일환으로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중·고의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100% 지원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