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귀를 보호하라”… 헤드폰·MP3 최대 음량 규제
입력 2010-12-31 00:31
헤드폰, MP3 등 개인음향기기의 최대허용 볼륨기준이 설정되고, 신축 주택의 소음도 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이 대책은 주거지역 소음기준 달성률 10% 포인트 상승, 소음노출 인구 300만명 감소, 소음민원 증가율 감소를 목표로 잡고 있다. 특히 생활 속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해 헤드폰, MP3 등 개인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을 규제하고, 음량 크기 및 노출시간에 따른 경고 표시프로그램 삽입 등 청각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 이어폰 사용 시 최대 소음도는 115㏈이었으며 비행장 근거리 소음(140㏈)보다는 낮았지만 일상적인 대화(60㏈), 거리 소음(80∼9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풍력발전기 날개 소음 등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몸이 반응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798곳의 소음측정 결과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 달성률이 33%에 불과함에 따라 도서관, 노인시설, 공동주택 관련법을 고쳐 주변에 소음·진동 배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해진 신축 건물 소음도 공개 대상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