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조은희 정무부시장에 경고
입력 2010-12-29 14:4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주요 일간지에 두 종류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를 낸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벌거벗은 어린이가 식판을 들고 있는 광고 등을 게재했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광고물의 최종 결재권자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이를 통보했다”며 “당장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다시 위반 행위를 해서 고발을 당할 경우, 법원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까지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논란이 된 광고에 대해 시정 홍보 차원이 아닌 무상급식 관련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