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2011년 1월 초 발의

입력 2010-12-29 20:44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의원들은 29일 조찬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이외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상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회의장에서 의원 과반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법이 개정되면 여당 단독으로는 여야 대치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의원들 간에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야당과의 원만한 대화라는 취지를 살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직권상정에 반대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은 사실상 붕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모임의 공동 간사격인 홍정욱 김세연 의원이 김무성 원내대표를 찾아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날치기 사태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발의하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