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방과후학교 강요 초중고, 2011년부터 예산 깎는다

입력 2010-12-30 00:58

서울에서 0교시 수업을 하거나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는 초·중·고교는 각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교육청의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 최형철 장학관은 “방과후학교 평균 참여율이 53% 정도인데 정규 수업 직후에 학생에게 강제하는 형태의 방과후학교는 훨씬 참여율이 높다”며 “평균 참여율보다 10% 높으면 방과후학교를 강제하는 정황이 되므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정규 일과 시작시각보다 30분 이상 일찍 전체 학생을 등교시키면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는 1단계로 시교육청의 현장조사와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 2단계는 종합감사, 3단계는 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목적사업비 지원 예산 삭감이다.

시교육청은 또 일정기준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권과 교육적 의무를 침해하는 상명하달식 관치 교육행정”이라며 “방과후학교 제재방안은 단위 학교의 자율권한을 지나치게 억제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