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접체벌 과도기적 허용 바람직
입력 2010-12-29 18:41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문제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교체벌을 금지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부담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절충적 성격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제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교체벌 정책대안’에 따르면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일정기간 대안교실에 격리하는 출석정지, 교권보장을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체벌금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시기상조를 주장하지만 계속 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은 어찌 보면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문화수준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과도기적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출석정지나 학부모 상담제 등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일종의 ‘정학’인 출석정지에 대해 가혹하다는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는 모양이지만 교권 수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또한 출석정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은 아무리 문제투성이 학생도 그 같은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학부모 항의 때문이다. 그런 원칙 없는 온정주의 풍토가 학교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다.
학부모 상담제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학부모 소환제 대신 생각해낸 것이겠지만, 지금 가정에서는 아이들 인성교육조차 학교에 내맡기다시피 하고 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은 존귀한 가치지만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책임이 필요하다. 체벌금지와 온정주의는 병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정책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