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제보자 아이디 도용 정황 확인… 본인 빵집 본사에 법률자문도
입력 2010-12-29 18:26
파리바게뜨 ‘쥐식빵’ 제보자 김모(35)씨가 경찰조사 직전 자신의 빵집을 관리하는 외식업체 C사에 법률 자문을 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29일 C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점포를 관리하는 C사 영업담당자에게 “본사 법무팀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팀은 각종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송사를 맡는 부서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법무팀 직원이 전화를 걸어 “자작극이라면 경찰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김씨는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김씨가 파리바게뜨 운영업체 SPC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자 자문을 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그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쯤 SPC에 전화해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언론이나 경찰 등에 넘어가지 않는 장소로 해 주면 저도 최대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쥐식빵’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신상정보를 도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용한 PC방 컴퓨터는 요금을 내고 나가면 시스템이 저절로 꺼진다”며 “앞 사람이 쓰던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김씨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