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19세 미만 판매금지’ 키운다
입력 2010-12-29 18:26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술병에 표시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내년부터 눈에 띄게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너무 작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하지만, ‘상표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경고문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해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겉에 테두리를 두르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0㎖ 이하 제품은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테두리사각형 크기는 2㎠ 이상 △300㎖ 초과 500㎖ 이하 제품은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 초과 750㎖ 이하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5㎠ 이상△750㎖ 초과 1ℓ이하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6㎠ 이상 △1ℓ 초과 제품은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종이라벨을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코팅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테두리사각형 크기도 1㎠ 이상 키워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주나 맥주 등 상당수 제품은 내년 1월부터 새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국내 대표적인 주류업체 등과 개선안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는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새 표기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