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육지 면적 북한산만큼 준다

입력 2010-12-30 01:02


국립공원의 육지 면적이 북한산국립공원 면적(79㎢)에 가까운 66㎢가량 줄어든다. 국립공원 내 거주지역 대부분이 사유지 민원 해소를 이유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구역조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원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주변 난개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는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심의 결과 20개 국립공원 총면적이 6579㎢에서 6770㎢로 2.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육지는 3894㎢에서 3828㎢로 1.7% 감소한 반면 해상은 2685㎢에서 2942㎢로 9.6% 증가했다.

환경부는 “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미 개발된 지역이나 주민 밀집지역 등 공원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공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따라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집단시설지구 56곳이 12곳으로, 밀집마을지구 169곳은 5곳으로 줄었다. 공원 내 주민은 5만8312명에서 5103명으로 감소했다.

대신 국립공원과 이어져 있는 곳으로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설악산 남쪽 점봉산 남사면(8㎢), 오대산 서쪽 계방산(22㎢), 다도해 팔영산도립공원(18㎢) 등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공원에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중에는 일부 개발됐다 하더라도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계곡, 해안, 해수욕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북한산 우이계곡, 가야산 홍류동 계곡, 태안해안 연포지구 등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런 관광 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외지인 소유 땅이 많아 난개발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공원 구역조정이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 없이 민원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용도지구 조정으로 (사유지 이익 갈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민원이 귀찮으니까 해제하는 식이라면 국립공원을 지킬 재원과 의지를 가진 다른 기관에 국립공원 관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유기준 교수도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0%에 이르는 사유지에 대해 이용과 보호의 정도를 차등 적용하는 용도지구 조정 작업부터 새로 해야 한다”며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산 생태계와의 완충지역인 계곡부의 훼손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