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문예위원장 해임 취소 확정 판결
입력 2010-12-29 18:27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적감사를 통한 노무현 정부 인사 밀어내기 논란을 일으키며 해임됐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광부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6월 만료돼 현직으로 복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