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고 돈먹고… 오락실서 20여차례 상납받은 前 경찰서장 구속기소

입력 2010-12-29 18:22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9일 브로커로부터 불법 오락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경찰관에게 단속을 지시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 서장 홍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 6월까지 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 고향 선배인 브로커 김모(73·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20여차례 5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같은 명목으로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김씨는 “홍 전 서장에게 불법 오락실 단속을 통한 ‘명품서장’을 만들어 군수 출마에 필요한 대외 인지도를 높여주겠다”고 접근, 불법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속칭 ‘관비’를 수금해 홍 전 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서장은 브로커 김씨가 추천한 A씨를 오락실 단속반에 배치해 이들에게 직접 단속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데려온 컴퓨터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 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