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시민 가두고, 협박에 갈취… 나쁜 투캅스

입력 2010-12-29 18:21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0일 부당한 단속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시민을 유치장에 감금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직권남용감금 등)로 기소된 경찰관 강모(44) 경사에게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모(40)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경사와 임 경장(당시 순경)은 2007년 7월 30일 자정쯤 서울 당산동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배모(46)씨를 세워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당한 단속을 당했다고 생각한 배씨는 문래지구대까지 따라가 단속의 부당함과 경찰관들이 성매매 집결지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강 경사 등은 배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 배씨는 약 17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은 그해 9월 배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배씨는 대검찰청에 진정해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두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위증사실이 드러났다. 배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