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월급은 아내라도 비밀”

입력 2010-12-29 18:21

2008년 5월 국가정보원 4급 직원 A씨를 남편으로 둔 오모(46·여)씨는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남편의 급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였다.

오씨는 남편이 행정안전부의 통상 급여 외에 정보비를 따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비는 현금으로 매월 두 번으로 쪼개 지급됐고, 매달 초엔 30%가, 22일쯤엔 70%가 들어왔다고 했다. 오씨는 “행안부 월급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고, 정보비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우공제회에서 일부를 적립하다 퇴직할 때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오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급여 내역이 공개되면 국정원의 예산을 추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씨는 항소했다. 국정원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근로 대가인 통상 급여는 알려줘도 국정원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장이 A씨의 급여 등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