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언비어 확산 방지”… 한나라 대체입법 신속 추진

입력 2010-12-29 18:19

한나라당이 인터넷 등에서의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안상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책위가 인터넷 등에서의 무차별적인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를 포함시키는 게 대체입법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촛불시위 참가 여학생 사망설, 연평도 포격시 허위 예비군 동원령 유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유언비어를 막을 실효성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전자통신기본법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허위 표현은 용납할 수 없고, 관련 수사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훈 김정현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