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굽혀펴기 100회’ 간접체벌? 직접체벌?… 교과부-서울·경기도교육청 입장차
입력 2010-12-29 18:19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체벌금지안과 서울·경기도교육청의 체벌금지는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양측의 입장차는 간접 체벌을 어떻게 보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있다.
교과부는 훈육이나 교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의 애매한 규정을 고쳐 체벌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체벌도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직접적인 접촉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오승걸 학교생활문화팀장은 29일 “교과부의 최종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도구·신체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하고 학교구성원이 범위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간접 체벌의 범위가 모호하고 간접 체벌도 충분히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팔굽혀펴기를 100번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이 직접 체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원칙적으로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벌금지가 안착돼가는 마당에 교과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못 박았다. 현재는 직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아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윤석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 개정안과 충돌하지 않도록 체벌의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체벌 범위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있다.
교과부가 상위법인 시행령으로 간접 체벌에 교사 재량권을 허용하면 시·도교육청의 지침이나 조례도 이를 따라야 한다. 결국 내년부터는 직접 체벌은 금지되지만 간접 체벌은 학교 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간접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