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0-12-29 18:17


내년부터 월 소득액 450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로 확대되고 주택자금 지원도 는다. 병역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되고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민 삶과 밀접한 227개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는 가까운 전국 광역시·도청 및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sf.go.kr)에도 공개돼 있다.

세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내년부터는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녀가 2명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시에 받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지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돼 있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낮아져 세 부담이 25% 줄어든다. 일당이 5만원이면 지금은 4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됐으나 3000원으로 주는 셈이다.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투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이중과세 논란 해소를 위해 취득·등록세가 통합된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자동차·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는 2011∼2012년 세액의 50%를,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에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시한 연장=9억원 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 2011년 말까지 주택거래세 50%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또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부동산

△1인 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3월부터 단독가구주 중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사는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단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제한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새해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현재 0.5% 포인트 우대금리(5.2%→4.7%) 외에 추가로 0.5% 포인트 인하된(4.7%→4.2%)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시행=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 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킬 경우 구속성 행위인 ‘꺾기’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상품에는 예·적금과 보험 및 펀드도 포함된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소비자가 신용조회회사(CB)나 은행 등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이행상품판매 및 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가 도입된다.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시행=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 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은 제외)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야 하며,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IRA도 펀드투자 가능=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내년부터 40% 한도 내에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국방

△군 복무기간 단축 조정=병역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안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된다.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조정된다.

△입영의무면제연령 상향=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은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조정된다.

△징병검사체계 개선=신체 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즉시 수석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시력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면제가 안 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외 이주자 및 군인 여권규제 완화=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부대장의 승인서 없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 전인 내년 10월 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선관위는 투표관리와 감독, 선거범죄 예방과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은 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 또는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 설치=공개된 법령안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까지 구축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 도입=7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주요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며 주민등록 등·초본도 새 도로명 주소로 기재돼 발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칙 강화=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1.3∼2배까지 인상된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공원, 버스정류소, 광장 등 실외 공공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시범 운영=서울 여의도 등지에 공공자전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며 공공자전거 시스템(bikeseoul.com)이 시범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7일권 3000원, 1개월권 5000원, 6개월권 1만5000원, 1년권 3만원이다.

교육·복지·고용

△월소득 450만원까지 보육료 지원=내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어나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사업장별로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료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다.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주 40시간제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기업이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최대 5년간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신설=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성적이 A+ 이상인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학교 국영수 수업 증가 제한=서울시내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수업시간을 3년간 102시간 이내 한도에서만 늘릴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2013년 12월 31일까지 01×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이 끝나면 01×는 010으로 변경된다. 01×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 01×번호가 표시된다.

△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기존 사업자의 설비 및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가 나온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글 도메인 도입=영어 또는 영한 혼용으로만 쓰던 인터넷 주소를 완전한 한글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예:방통위·한국)이 상반기 중 도입된다.

△스마트폰 우편서비스=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 조회, 우체국 특산품 소개, 메일서비스는 물론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요금 할인=외국인주민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모국에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요금을 10∼15%까지 할인받는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이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종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달 말 선정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에 출범될 예정이다.

정리=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