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요양시설 소방설비 의무화

입력 2010-12-29 18:18

앞으로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법령 개정 이후 2년 안에 소방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로 노인 1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숙식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설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한센인 시설 등이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4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