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부터 車사고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인상
입력 2010-12-29 18:07
내년 2월 초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자기 소유 차량을 고칠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늘어난다. 또 운전 중에는 DMB 시청을 금지하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내년 3월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자의 10년 이상 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1600㏄ 이하) 또는 1t 이상 화물차 한 대에 대해서는 10%가량 할인된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과잉 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차원에서 현재는 자기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최저 5만원)만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의 2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부담토록 했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도 개선돼 보험을 갱신할 때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 시 실적 집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게 된다.》관련기사 5면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