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간접체벌, 2011년부터 허용… 서울·경기 교육청과 충돌 예상

입력 2010-12-29 20:17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팔굽혀펴기 등 간접 체벌은 교사 재량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간접 체벌까지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주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등 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체벌 대체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연구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용키로 했다.

연구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 접촉을 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하도록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체벌 전면 금지는 훈육에 해당하는 체벌까지 금지해 교사의 지도권을 부정한다”며 “직접 체벌을 법률로 금하되 간접 체벌은 교사 재량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접 체벌에는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포함된다. 또 문제 학생은 체벌을 하는 대신 ‘출석정지’ 시키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직접 체벌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침이나 조례도 당연히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간접 체벌을 교사의 재량권에 맡기면 교육감들도 이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