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쉽게 짓는 아파트 용적률 120%까지 늘려준다

입력 2010-12-29 20:57

내년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는 아파트에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을 도입, 내년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벽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하고 공간 구조를 바꾸기 쉽게 설계한 아파트는 건축 심의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받을 수 있다.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변화하는 생활상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단열 기준도 기존에 비해 각각 29%, 27%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주변 인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해 주변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에는 골목길과 우물, 마을마당, 보호수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대상을 단지 내에 보존하거나 현대적 디자인으로 반영하게 했다. 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해 보도 턱도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중 가장 위층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H공사는 세곡지구와 신정3지구 등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466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0일부터 순위별로 신청을 받으며 3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SH공사 홈페이지(shift.or.kr) 등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