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장엽 수양딸 김숙향씨 9억대 재산 반환 소송
입력 2010-12-29 00:27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68)씨가 황 전 비서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망명한 황 전 비서를 돕던 40대 여성 엄모씨를 상대로 9억원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황 전 비서가 2001년쯤 10억여원이 들어 있던 통장을 해지해 그 중 9억원을 엄씨에게 전했다”며 “엄씨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 땅과 건물을 샀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씨가 생전 기거하던 논현동 안전가옥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엄씨는 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당시 남한 사정에 어둡고 (망명자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부동산을 직접 계약하기 적절치 않아 엄씨에게 대행토록 한 것”이라며 “부동산 소유권이 엄씨에게 있더라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는 1980년대 초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한 친오빠 김철호(72) 전 명성그룹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에 머물면서 황 전 비서와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97년 황 전 비서 망명 후 북한 민주화 운동을 도우면서 수양딸이 된 김씨는 지난 10월 10일 황 전 비서가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숨지자 탈북자들과 함께 상주 역할을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