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 분류

입력 2010-12-28 21:48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앞으로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분류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대응 및 응급복구에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종 플루, 구제역 등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용도로도 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축 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 접종비를 포함한 가축 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충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충주시 앙성면 한우농가 한 곳에서 들어온 구제역 의심신고가 이날 구제역으로 판정됐다.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한 달 만에 경기·강원·인천에 이어 충청권까지 확산된 것이다.

강원 횡성·춘천·홍천의 한우농가와 경북 영주 돼지농가에서도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기존 발생지에서도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동물방역협의회를 열고 예방백신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접종대상은 인천 강화는 전 지역, 나머지 지역은 주요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에서 사육되는 소다.

한편 전남 해남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해남군 산이면 철새도래지인 고천암호 인근 농경지에서 폐사된 채 발견된 가창오리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7일 전북 익산과 지난 10일 충남 서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도경 조민영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