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前 석유회장 유죄 추가 선고 논란… 유죄 확정땐 대선 출마 못해

입력 2010-12-29 00:19

한때 러시아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재벌의 유죄 선고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러시아의 차기 대권과도 연관된 민감한 문제다.

러시아 외교부는 28일 성명을 발표, “우리 사법부가 선별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판단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러시아 법정에선 지금도 수천명의 기업인들이 법적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이 탈세로 복역 중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47·사진) 전 유코스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늘리는 추가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비난한데 대한 반박이다.

외교부는 “모두들 자신의 나라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자기네 일에만 전념해주길 희망한다”고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지난 2003년 총선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 쪽이 아닌 야당을 지원했다. 총선 직후 그는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돼 8년형을 선고받아 7년째 복역 중이다. 석방을 1년 앞둔 지난 10월 러시아 검찰은 호도르코프스키가 경영자 시절 2t의 석유를 빼냈다며 추가로 기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대선이 있는 2012년에도 그는 수감 신세다.

정치범을 주로 수감하는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힌 호도르코프스키는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유죄 선고 직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목적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러시아를 비난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