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기본권 중시 당연” vs “거짓 유포 면죄부”
입력 2010-12-28 21:44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승리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무분별한 유언비어가 남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28일 “헌재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없는 우월한 가치라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을 중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도 “인터넷에서 정책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처벌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며 반겼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애초 사문화(死文化)된 법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사·기소했던 검찰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글쓰기에 대해 헌재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인터넷 문화의 역기능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무제한적인 자유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인터넷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종북 세력 등에 의해 여론조작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반응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터넷 문화가 훼손될까 염려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각’이란 네티즌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새미’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으로 수많은 네티즌을 기소했던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디 ‘강한국’은 “헌재가 인터넷 선동에 면죄부를 줘 앞으로 인터넷 공간이 유언비어가 가득한 무법천지가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전웅빈 임세정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