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입력 2010-12-28 21:48

헌법재판소는 28일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헌법 불합치)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으로 모금한 1억2400만원 중 3200만원을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박진 당시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비준동의안은 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의원의 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