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제도개선 시안 뭘 담았나… 학생선발권 서울은 제외
입력 2010-12-28 21:07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제도 개선 시안의 핵심은 정원 미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일부 허용해 주자는 것이다. 이는 “이름만 자율고일 뿐 자율이 없다”며 학교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현재 자율고 신입생 충원은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율고 지원 대상은 중학교 교과 성적의 일정기준(30∼10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이내 학생이다. 서울의 경우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이 자율고에 지원을 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추첨하는 방식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 자율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자율고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한 것은 자율고가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대입 명문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율고가 중학교부터 고교 입시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했다.
그러나 개선시안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 대신 외국어 등 특목고처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 등으로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개선 시안을 채택할 경우 기존 지원 자격이었던 내신 성적 제한(30∼100%)을 폐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자율고가 입학 전형 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필기시험 또는 입시 위주 학생 선발의 경우 해당 학교는 교육감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 시안은 서울 지역의 자율고는 여전히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신 선지원 후추첨 방식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기존에는 지원 자격 내의 수험생들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면 새 방안은 내신이나 면접으로 수험생을 먼저 뽑은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개선 시안은 학교의 선발권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서울을 제외해 평준화 해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한 절충안인 셈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