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유언비어 처벌할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10-12-28 17:59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제 나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결정 이유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이 낸 것이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공소취소 등으로 ‘죄 없음’이 될 뿐 아니라 현 단계에선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자 등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즉, 사람마다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헌재 결정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사이버 공간의 유언비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공격 당시 ‘북한 전쟁 선포’ ‘예비군 동원령 발령’ 등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퍼뜨리는 행위도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롭고 건전한 의사소통은 보호돼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유언비어 유포는 차단되고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사회 안전을 위해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대체입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처벌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헌재의 주문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문제의 벌칙 조항은 1961년 전기통신법 제정 때 규정돼 있던 거라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확산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 현실에 맞게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