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난동 혐의 입건 김승연 회장 3남 불기소

입력 2010-12-27 21:35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