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 않기로 결론
입력 2010-12-27 21:3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측이 낸 진정 사건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낸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의결했다.
김영혜 상임위원 등은 “인권위 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김영혜 상임위원과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5명은 각하 의견을 냈고,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 2명은 직권조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의 결정에 일부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