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도 입법로비?… 국회의원 15명에 지급 특별회비 항목 문건 파장
입력 2010-12-27 21:00
청원경찰에 이어 개인택시 조합도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회의문건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08년 특별회비 항목으로 7920만원을 편성, 이 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지급 대상을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장, 법안심사 소위원장, 각 당 간사,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에 속한 해당 지역 시·도 조합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법안심사 소위원장 지역에 500만원, 간사 지역에 500만원, 소위원 지역 11명에 300만원 등 5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도 적혀 있다. 지원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문건에서 나머지 회비 가운데 192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식대로 800만원을 쓰기로 하고 지급 시기는 국토해양위원회 원 구성 이후와 특별법 의원입법 발의 이후로 정했다.
당시는 택시운송 사업 진흥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시기였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 특별회비 항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등에 관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