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떠넘기기 ‘먹이사슬’… 결국 시·군·구만 허리휜다

입력 2010-12-27 18:32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재원이 줄어들면서 정부→광역시·도→시·군·구 등의 순으로 재정 부담이 차례로 전가되고 있다.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시세(市稅) 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년부터 금액과 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거둬야할 세금을 자치구가 징수해주는 대신 총 징수금액의 3%를 해당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이다.

새 배정기준에 따라 세금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컸던 강남구는 내년 세입이 112억원 줄어들게 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유예규정을 없애 수정 의결한 것은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을 짓밟는 횡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현행 5%에서 10%로 상향돼 실질적 재원이 증가하는 2013년부터 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시의회가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시 예산으로 지원한 자치구 사업 4개중 1개를 구조조정 했다. 시는 시비보조사업 122개중 32개 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또는 보조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앞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 세목교환에 따라 자치구 세수 1500억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요구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인상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중 급식비 지원 중단 불똥도 결국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됐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44억원, 도비 59억원, 시·군비 59억원 등 162억원으로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사업비 151억원중 38억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급식비 분담률은 올해 36.4%에서 74.8%로 배 넘게 증가했다.

대전과 인천 등 일부 광역시는 내년부터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10%포인트 안팎 낮췄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상호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취득·등록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돈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6%로 하향조정했고, 인천시는 이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였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