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외교관’ 퇴출 추진… 업무 실적 부진 재외공관장도 조기 소환

입력 2010-12-27 21:01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업무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외교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역량이 부족한 외무공무원들은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제공받지만,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정이 나면 ‘적격심사위’를 거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소 업무태도는 물론 외교관 업무의 특성상 외국어 능력도 퇴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극히 소수라도 퇴출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또는 제도 자체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월 인사·조직 쇄신안의 일환으로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외교역량 평가에서 3차례 탈락한 직원은 해당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장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기를 채우기 전에 조기 소환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