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폐기” 파업주도 언노련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0-12-27 18:27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27일 언론관계법 폐기를 주장하며 MBC SBS CBS 등 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최상재 언론노동조합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위원장이 계획하고 주도한 파업으로 언론사의 유·무형 피해가 적지 않다”며 “동기나 목적에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