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위 전철연 의장, 항소심 5년으로 감형

입력 2010-12-27 18:27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7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장이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致死) 죄가 아닌 치상(致傷)죄로 기소된 점, 치사죄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을 받았다는 점, 범행의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 의장은 전철연이 지역 철대위의 망루농성 등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철연과 지역 철거대책위원회의 관계를 보면 망루농성은 최종적으로 전철연의 승인을 받아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