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장사땐 정원 깎는다

입력 2010-12-27 18:26

앞으로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이 적발되면 해당 학교는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사립학교의 결원 충원도 반드시 공개추첨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공·사립 학교의 학칙을 정비하고 사립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급적 35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오대수 학교지원과장은 “일부 사립초의 학칙은 학급당 인원이 60명이나 되는 등 1970년대 수준이었다”며 “공립초교의 학급당 인원이 통상 30여명인데 사립학교는 공립보다 좀 더 많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초교가 신·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1년에 두 번 신·편입생 현황을 보고만 받던 것에서 직접 지역 교육지원청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장점검 결과 학칙을 위반해 학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학급 및 학생 수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사립 초교들의 자체 신·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을 폐지하고 결원 충원도 공개추첨을 거치도록 했다. 입학 대기자 명부를 결원의 두 배까지 공개하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충원자를 뽑는 방식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