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도 마음대로 못한다…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부족

입력 2010-12-27 18:26


내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반려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매년 명예퇴직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원 사이에서는 명예퇴직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공립 547명, 사립 187명 등 734명이다. 교원 1인당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8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이 359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예상 비율은 63%에 그친다. 나머지는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는 것이다. 2009년과 올해에도 2월 기준으로 수용비율은 60∼70%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명예퇴직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당 지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보다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할 경우 모두 받아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2월에 반려해도 8월에 다시 신청하면 대부분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우려가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명예퇴직자 선정 과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미 신청한 교원이 수당 문제로 묶여있다는 것은 학생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등 각종 새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예산보다 많은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이전에도 명예퇴직은 예산 문제로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