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때 돈 요구 ‘먹튀’ 의심하세요
입력 2010-12-27 18:20
“대출상담 때 돈을 요구하면 ‘먹튀’로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각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7가지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우선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 대출 선수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위험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 주로 대출금 입금 전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면이 아닌 유선으로만 대출상담을 하는 게 특징이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찰, 우체국,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예금 잔액 등을 요구 것도 이제는 흔한 수법이 됐다. 오랜만에 지인이 메신저로 급전을 빌려 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을 받아낸 뒤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어 이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보낸 경우라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카드와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