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농림수산식품부] ‘축산업 허가제’ 구제역 막고 계약재배 물량 늘려 金배추 막고

입력 2010-12-27 18:16

구제역이라는 현안을 안고 새해를 맞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내년 소관분야 위험관리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보고했다. 가축 질병과 장바구니 물가 등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제역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 우선 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과 확산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관리소홀과 책임의식 부족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사육면적이 50㎡ 이상인 농가가 대상이지만 소규모 농가라도 방역과 환경관리 등 축산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0월쯤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정밀검사가 가능해 초동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과 영호남권에 1곳씩 진단실험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의 주범인 이상기후와 유통구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국내 소비량의 10% 규모인 계약재배 물량을 내년 15%로,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류 비축물량도 전체 수요의 3%에서 5%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큰 홍역을 치른 배추와 무 계약재배 물량은 20%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가격변동률을 기준으로 가격안정권을 설정해 가격 수준에 따라 주의, 경계, 위기 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국 칭다오에 들어설 해외 수출전진기지와 부산의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통해 내년 농식품 수출목표치를 올해보다 27% 증가한 76억 달러로 설정했다.

또 농식품부 외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R&D 컨트롤타워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