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금지 혼란 심각한데… 곽노현 “새학기 두발·교복 자율화”
입력 2010-12-27 21:3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새 학기부터 일선 초·중·고교의 두발·복장 자율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격적인 체벌금지 조치에 이어 두발·복장마저 자율화된다면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해에 제정할 학생인권조례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강압적 두발·복장 지도와 강제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전격적으로 발표한 체벌금지처럼 두발·복장 자율화도 조례 제정 이전에 학칙 개정을 통해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두발·복장 자율화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형성, 탈선 증가, 면학 분위기 저해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교총은 1983년 정부가 교복·두발 자율화를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1985년 다시 학교장 재량에 맡겼던 전례를 들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도 “두발·교복 문제는 일선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청이 선심 쓰듯 발표하면 학교만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전격적인 두발·교복 자율화 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의 모든 갈등이 두발과 복장 단속에서 오기 때문에 두발·복장 자율화가 돼야 체벌 문제도 해결된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학생·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두발·교복 자율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내년에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교복 자율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로 “두발 길이를 단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곽 교육감은 취임 준비 보고서에서도 “두발의 길이 규제는 금지하고 파마와 염색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두발 길이 제한 금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임성수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