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백령도 등 10곳에 5000t급 함정 정박시설

입력 2010-12-27 21:28

내년부터 연평도 백령도 울릉도 등 10곳에 5000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확충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1000t급 이하 선박만 드나들 수 있는 부두시설을 최대 5000t급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한 규모로 확대하거나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비상사태가 재발할 경우 대형 해군 함정의 정박과 대피 주민의 대규모 후송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해 5도와 동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해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중국 어선의 잦은 침범에 맞서 해양 영토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양 영토 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를 내년 중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10곳 정도로 대상항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된 이들 낙도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개발 및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이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 국적선박의 안전관리 해역 및 관제 범위를 현재의 진도항 등 14개 무역항 연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서해 5도 등 접적 지역에서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다수 응급환자 등의 긴급 이송을 지원하는 대형 헬기와 공기부양정 등 전담 수송장비를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 5도 해양경찰지구대를 신설하고, 독도 등 전략적 요충 해역에는 대형 함정 1척과 항공기 4대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비함정에 휴대전화 기지국을 설치해 해양 종사자들이 바다 위 어디에서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우리 정부의 사법처리가 끝난 뒤 중국 정부에 넘겨져 이중으로 처벌받게 되는 등 해양 영토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박재찬 정창교 기자 jeep@kmib.co.kr